시급 4580원… 내년 최저임금 6% ↑

입력 2011-07-13 08:14 수정 2011-07-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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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보다 260원 올라… 재계·양대노총 반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째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사퇴하고 전국민주노동총연합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양측은 끊임없이 대립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팽팽히 맞섰다.

애초 양측은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090원(25.2%) 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 위원들은 325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다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법정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최저임금 협상이 끝난 후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들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양대노총은 아직도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5410원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타결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계측은“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앞으로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취업 애로 계층들의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난 후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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