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무원 합격생 1위’ 거짓광고에 제동

입력 2011-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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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라인 뉴스센터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ANC 스튜어디스 교육학원이 승무원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에어라인 뉴스센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ANC 스튜어디스 교육학원은 국내외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라인 뉴스센터는 ANC 스튜어디스 교육학원을 운용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승무원 합격생 1위’라고 광고했다. 자신이 채용 대행한 국외 일부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실적을 가지고 국내외 전체 항공사에 대한 승무원 채용실적이 1위인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ANC 스튜어디스 교육학원이 가장 많은 항공사 승무원 합격생을 배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가 항공사 승무원 학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합격자수나 합격률에 관한 거짓행위에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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