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인요양원의 사고책임 ‘발뺌하기’에 제동

입력 2011-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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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중 불의의 사건, 사고(부상, 사망) 발생시 시설측에 대해 어떤 책임(민, 형사상 책임 포함)도 묻지 않으며, 이를 각서로 제출한다."

노인요양시설측과 요양환자 사이에 맺는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측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요양시설 41곳의 약관을 시정조치, 시설측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7월부터 정부가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범국가적으로 도입되면서 급증하는 추세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2010년 11월 현재 약 9만명 정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된 약관은 시설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시설측이 책임을 지도록 수정됐다. 다만 입소자의 자연사망, 보호자와 함께 외출하여 당한 부상·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상·사망 등의 경우에만 시설측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됐다.

또한 이용자가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시설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지토록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요양시설업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로 법위반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왔다”며 “보건복지부,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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