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몰아세우는 하도급법

입력 2011-07-11 11:02 수정 2011-07-11 12: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에 받는 어음은 120일, 중기에 주는 어음 60일

#. 연 3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제조업체 D사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하지만 하도급 지급조건이 60일에서 120일로 변경됨에 따라 연 10억원(매출의 0.3%)에 가까운 손실(금융부담)을 입었다. 원사업자(대기업)에게는 120일(최대 150일) 하도급 지급기일이 적용되나 D사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A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으로부터는 납품 대금을 늦게 받는 대신 중소기업에게는 서둘러 납품 대금을 줘야 하기에 이로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중견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하도급법이 중견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5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차원에서 하도급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는 경우를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하도급 부조리)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은 50% 이상이 대기업 1차 벤더들로 이들은 2중고를 겪고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의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동시에 120일짜리 어음을 지급받을 경우는 심지어 흑자도산의 가능성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시 대금 지급기일을 90~120일 안에 지급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원사업자(거대기업)가 중견기업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단축 시 인센티브 부여 및 전자어음제도 확대방안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금지급 기일 문제 외에도 하도급 대금 관련해 중견기업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급 방식’ 문제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은 △현금 △어음 △어음결제 대체수단 등 3가지다. 어음결제 대체수단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이 포함된다.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을 통한 대금 지급이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지만 대기업 분류군에 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음지급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만기일이 긴 어음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1차 벤더인 중견기업에게 90% 현금성 결제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금 결제는 20%도 안되고 있고 오히려 어음결제 대체수단이 70%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일부 대기업의 행태 때문으로, 일부 대기업들은 현금과 어음결제 대체수단을 하나로 묶어 ‘현금성 결제’로 처리하고 있다.

게다가 공정위, 전경련에서 발표하는 자료 역시 현금과 어음결제 대체수단을 하나로 묶어 ‘현금성 결제’로 명시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중학생이라고 보면 대기업은 대학생”이라며 “중학생인 중견기업을 대학생과 같이 취급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현금성 결제(현금+어음결제 대체수단), 어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52,000
    • -0.4%
    • 이더리움
    • 5,150,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98%
    • 리플
    • 697
    • -0.14%
    • 솔라나
    • 226,100
    • -0.22%
    • 에이다
    • 618
    • -0.8%
    • 이오스
    • 991
    • -1%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3.05%
    • 체인링크
    • 22,360
    • -1.11%
    • 샌드박스
    • 584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