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미루면 최대 20만원 과태료

입력 2011-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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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후 1개월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

앞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미루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지금보다 편해진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정된 기한이 지나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는 기간 만료일 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이후 1개월 경과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면허증 갱신 미필자에게 대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없애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면서 갱신 미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현재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넘기면 차종에 따라 2만~6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을 넘기면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째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면허 갱신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기존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약 250개 경찰서로 확대·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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