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업체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1-07-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협력업체와 이전 계약보다 낮은 하도급 단가를 합의한 후 합의일 이전 거래에도 소급해 적용해 지불한 (주)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43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 제일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도장 작업을 합의하면서 합의일 이전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8843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마찬가지로 2009년 2월에는 (주)대양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블록 제작 위탁을 합의하며, 합의일 이전까지의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287만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를 낮춰 지불한 업체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선박제조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03,000
    • -1.09%
    • 이더리움
    • 2,888,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2
    • -0.94%
    • 솔라나
    • 121,900
    • -2.01%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2.58%
    • 체인링크
    • 12,740
    • -1.47%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