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업체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1-07-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협력업체와 이전 계약보다 낮은 하도급 단가를 합의한 후 합의일 이전 거래에도 소급해 적용해 지불한 (주)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43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 제일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도장 작업을 합의하면서 합의일 이전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8843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마찬가지로 2009년 2월에는 (주)대양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블록 제작 위탁을 합의하며, 합의일 이전까지의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287만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를 낮춰 지불한 업체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선박제조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63,000
    • +3.09%
    • 이더리움
    • 3,67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56,000
    • +2.95%
    • 리플
    • 2,036
    • +4.36%
    • 솔라나
    • 156,900
    • +2.89%
    • 에이다
    • 328
    • +3.14%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85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20
    • +10.72%
    • 체인링크
    • 17,320
    • +1.29%
    • 샌드박스
    • 55.2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