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선정시 대기업 기준 공정거래법으로

입력 2011-07-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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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원칙적인 대기업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실태 조사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등 품목별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리츠칼튼호텔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며 다만 품목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로 했다.

또한 적합업종 신청 접수 시스템을 일괄 접수에서 연중 접수로 전환하고 접수된 품목 중 사회적으로 갈등있거나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층 실태조사 실시해 먼저 합의가 도출되는 품목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두부와 콩나물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3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8월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 조정을 거쳐 9월초부터 몇 품목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는 취지라고 동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이익공유제, MRO 문제, 전문인력 유출 문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를 동반위가 본격적으로 합의.조정하기 위해 이슈별로 실무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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