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론스타에 1조5000억원 대출 결정(상보)

입력 2011-07-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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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지분 51.02% 담보...5년 만기·연 6.7% 금리

하나금융지주는 1일 전자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론스타와 1조5000억원의 여신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5년 만기며 금리는 연 6.7%다.

론스타는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일반대출은 1조2000억원, 한도대출은 3000억원이다.

이날 외환은행 마감 주가가 9530원인 점을 감안하면 담보인정비율은 47.8%다. 하나은행 입장에선 외환은행 주가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번 대출은 론스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이 자금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투자자금 상환용에 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은 철저히 비즈니스 차원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대출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대출은 론스타와 진행 중인 외환은행 인수 계약 연장 협상과 무관하고 협상이 잘못되더라도 대출은 만기까지 유효하다"며 "론스타가 은행 측에 요청해와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을 마땅히 굴릴만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익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발행한 1조5000억원 수준의 회사채의 평균 조달 금리는 연 4.64%로 론스타 대출 금리보다 206bp 낮다"고 말했다. 론스타로부터 받는 연간 이자는 1005억원 가량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과 관계없이 대출 계약을 유지할 계획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이 아닌 제3자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론스타가 즉시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울러 론스타가 배당성향 50% 이상의 고배당을 받아 가면 기업가치 하락을 고려해 50% 초과분만큼 원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가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자를 하는 등 경영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은행과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 세부조건에 들어있는 만큼 대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관련 연장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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