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에 26억달러 배상?

입력 2011-06-30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자바 특허 침해로 구글 피소

'인터넷 공룡' 구글이 '소프트웨어 공룡' 오라클에 특허 침해와 관련, 3조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오라클의 자바(Java)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구글을 제소한 상태다.

오라클 전문가인 이안 콕번은 29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의 자바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총 26억달러(약 2조8000억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이에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오라클이 산정한 손실비용은 근본적인 오류에 기반하고 있으며 심하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라클은 구글의 특허 침해로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구글은 오라클이 제기한 피해보상액은 신뢰할 수 없고 부적절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오라클은 지난해 8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다.

앞서 오라클은 같은해 1월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할 때 자바 프로그램을 매입했다.

오라클의 자바 소프트웨어는 '자바미(Java ME)'로 불리며 안드로이드 저가폰에 사용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70,000
    • +1%
    • 이더리움
    • 3,440,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78%
    • 리플
    • 2,169
    • -1.14%
    • 솔라나
    • 143,400
    • +1.41%
    • 에이다
    • 414
    • -1.66%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70
    • -1.9%
    • 체인링크
    • 15,650
    • -1.01%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