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하면 환급금 한 푼도 못줘

입력 2011-06-30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안부, 지방세 체납자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 구축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ㆍ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주소지 자치단체의 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ㆍ징수돼 다른 지자체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환급금 정보를 공유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뻔 한 환급금 4340억원을 압류한 바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ㆍ국세ㆍ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75,000
    • -1.49%
    • 이더리움
    • 2,885,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23%
    • 리플
    • 1,999
    • -0.84%
    • 솔라나
    • 122,300
    • -1.92%
    • 에이다
    • 374
    • -2.35%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80
    • -3.15%
    • 체인링크
    • 12,760
    • -1.77%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