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해저축은행 담당 회계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6-28 13:48 수정 2011-06-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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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사 Y씨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통해 경영진 등 임직원과 대출 차주·금감원 전 간부·브로커 등이 구속됐으나 사적 감시기구인 회계법인 관계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과도하게 계산해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 분야 책임자인 Y씨가 은행 측의 요구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Y씨는 보해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안진 회계법인에서 지난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 측에서는 보수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상황에 대한 부적절 의견을 양산하면 자본시장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법인이나 다른 회계사도 '눈가리고 아웅'식 감사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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