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EU FTA 설명회 개최

입력 2011-06-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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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1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28∼29일 6개 지방관세청(서울, 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서 한-EU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 기존 FTA와 다르게 적용되는 한-EU FTA 관련 제도와 한ㆍEU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만 한-EU FTA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은 대EU 수출액 기준으로는 77%에 달하지만, 수출기업 수로는 34%에 불과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규모가 영세해 FTA 관세 혜택이 작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 신청에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증기업 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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