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표시 인정범위 확대

입력 2011-06-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원산지표시에 ‘Manufactured in Korea’, ‘Produced in Korea’, ‘Korea Made’와 같은 표시방법이 새롭게 인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새로운 원산지표시를 인정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부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고시는 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폭 넓게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APTA, GSTP 등)을 받기 위해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간 면제할 예정이다.

또 수입산 위생도기(소변기, 세면기 등)의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원산지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원산지 적정표시를 유도하고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불편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돌아온 ‘셀 아메리카’…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AI가 도와주고, 레고·로봇으로 이해하고…미래 교실 눈앞에 [가보니]
  • ‘AI생성콘텐츠’ 표시? 인공지능사업자만…2000여개 기업 영향권 [AI 기본법 시행]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80,000
    • -1.48%
    • 이더리움
    • 4,418,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2.04%
    • 리플
    • 2,847
    • -1.66%
    • 솔라나
    • 190,200
    • -2.46%
    • 에이다
    • 535
    • -1.65%
    • 트론
    • 441
    • -3.92%
    • 스텔라루멘
    • 317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0.77%
    • 체인링크
    • 18,350
    • -2.39%
    • 샌드박스
    • 2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