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실명제' 도입

입력 2011-06-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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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AI피해로 인한 가축 매몰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제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몰지 실명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운영하되 장마 이후의 일시적 폭우 등을 고려해 연말(12월3일)까지 약6개월간 운영된다.

농식품부 매몰지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697개 가축 매몰지를 대상으로 해당 매몰지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 현장출장ㆍ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운영중인 '정부합동 기동대응반'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중점관리 매몰지에 대해 최소 주 1회 현장 사진을 촬영(전면, 후면, 측면, 주변 지역 등) 후 농식품부로 제출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매몰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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