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어떻게

입력 2011-06-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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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자자에게 재매각...인수후보자 나와도 유효입찰 불투명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매각 입찰 참여를 불허해 사실상 인수 후보군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성사되더라도 현재의 매각방식에선 인수전에 참여할 후보군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입찰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 소유 한도를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산은지주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는 한편 우리금융 매각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의 95% 이상을 인수하도록 한 규정을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행법 하에선 산은지주뿐 아니라 KB금융지주 등 어떤 금융지주회사도 우리금융 인수가 어렵다”면서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등 후보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여부를 떠나 우리금융 매각작업이 당초 금융당국의 예상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산은금융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당장 인수에 나설 곳이 없어졌다. 시행령 개정 여부를 떠나 KB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이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국내외 사모펀드(PEF)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자금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후보를 찾기 쉽지 않다.

또한 시행령이 개정돼 인수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유효입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이 이번 매각을 추진하면서 광주은행·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일괄매각과 적어도 30% 이상의 지분을 살 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금 확보가 가능한 곳이 많지 않다. 시장의 의혹처럼 KB금융이 인수전에 참여하더라도 산은금융이 배제된 채 유효입찰 성사 가능성이 낮고 우리금융을 대등 합병시키는 방법도 정부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또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매각방안에서 인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매각이 한번 더 무산되면 동력을 회복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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