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유보지 설정 자율화

입력 2011-06-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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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도 기업도시 종사자에 특별공급 허용

앞으로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별도의 개발 유보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유보지의 용도를 부여하는 시기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기업도시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이 종전 민영주택에 이어 공공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종전까지 기업도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전체 계획면적의 3% 이상을 유보지로 의무적으로 설정한 뒤 준공시점에 용도를 부여해야 했다.

그러나 이 경우 도시가 준공된 뒤 유보지 개발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한 새로운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철수한 인력과 장비를 재투입해야 하는 등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유보지 의무 규정을 없애는 대신 개발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도록 하고, 설정된 유보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준공 전에 용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충주, 원주 등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기업도시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준공 전에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부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 관련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종전까지 민영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개발구역내에 건설되는 공공주택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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