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550만 넘는 전셋집 살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입력 2011-06-0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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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에 전.월세를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라도 보금자리주택을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금액으로 2억155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이같은 소득기준은 제도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이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전예약이 실시되지 않은 4차지구나 고양원흥 본청약부터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오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전에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중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던 소득ㆍ자산기준 대상이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과 공공임대(분납임대ㆍ10년 임대)의 일반분양분으로 확대된다.

다만 3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른 특별공급은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기인한 제도적 취지와 가구원수가 많아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득기준은 종전처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했다. 단, 기존 근로소득ㆍ사업소득 외에 국세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기준은 현행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상의 25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금액 2억15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주택자지만 수억원대 전셋집에 거주하는 '부자 세입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경우 전월세 보증금액을 축소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만으로는 서민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동차는 종전처럼 배기량 2000CC 이하의 기준가격(2500만원)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또 장기 과제로 사회통합전산망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자산의 통합 기준을 마련해 새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내 자산 및 소득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제도 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8월 이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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