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지원금, 횡령·중복지원 악용

입력 2011-05-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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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조8000억원이 투입될 정부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인 콘텐츠산업 지원금이 횡령·편취 등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중앙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콘텐츠산업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3개 업체는 구매하지도 않은 기자재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 허위의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 5억8365만여원을 횡령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그럼에도 진흥원은 이를 묵인한 채 그대로 정산·확정한 것.

이에 감사원은 지원금 5억2964만여원을 회수하고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3개 업체 대표이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진흥원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요구와 수사요청을 한 상태다.

이 직원은 문화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A업체 대표가 중국 여행을 제안하자 3일간 중국(청도)으로 접대성 관광을 같이 했다. 이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면서 A업체를 3건의 문화기술(CT) 용역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12억5000만여원을 지원했다.

이 직원은 대가로 A업체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방송에 중복지원을 하는 등 구조적 비효율도 나타났다. B업체의 경우 지난 200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9900만원을 지원받아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한 후 사업을 완료했다.

그럼에도 이후 다른 사업의 외주제작을 통해 제목만 바꾼 영상물을 진흥원에 제출, 제작비 집행 보고 시 이중정산 및 허위정산 보고해 1억4255만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감사원은 현재 이들 업체들의 부당지원금을 환수하고 국무총리실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 유사·중복 사업의 내용을 차별화하도록 하는 등 업무 조정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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