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등 전통문화건물 건폐율 30% 이하로 완화

입력 2011-05-27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사찰 등 전통문화건물 증ㆍ개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르면 7월부터 전통사찰, 향교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전통문화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지정ㆍ등록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향교, 서원, 고택 등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전통문화건축물이 그동안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ㆍ개축 등 관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사찰과 같은 전통문화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물론 템플스테이 등 체험 관광 수요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이 활성화돼 전통문화 보전과 국가품격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