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 경찰 초기 대응 강화

입력 2011-05-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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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도입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 인정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특히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을 인정, 경찰이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의 접근이나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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