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 없다"…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

입력 2011-05-24 11:32 수정 2011-05-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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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풀어…전 국토 2.1%해당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가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이 해제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4496㎢)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세차례에 걸쳐 대거 허가구역을 풀었으나 여전히 토지거래가 침체돼 있어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2154㎢(국토면적의 2.1%)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로 전 국토의 2.1%에 해당한다. 특히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할 정도로 대규모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년 1월 1만7275㎢에서 5월 말 현재 2342㎢(13.6%)만 남게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다시 대규모로 해제한 이유는 수차례 허가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이 여전히 침체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을 보이는 등 투기 염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지정(8~12년)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보금자리주택 등 국지적 땅값 상승우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계속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로 가장 많이 해제됐다. 서울 12.53㎢, 인천 3.78㎢,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지역에서 개발ㆍ보상 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반면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ㆍ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개발예상 지역과 집단취락지 주변,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등 개발 압력이 있는 곳, 기타 시ㆍ도지사가 땅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포함하지 않았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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