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적발

입력 2011-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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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억2300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 등 총 14개 요양기관이 이번에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대상이며, 거짓청구금액은 총 6억2300만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총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했다.

보험평가 김철수 과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공개는 지난해 11월(13개 기관)공개에 이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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