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견적 보험사가 대신 받아준다

입력 2011-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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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리 등 문제를 보험사가 나서서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트요금 합리화, 차량 수리시 정비견적서 확인 관행 확립, 상실수익액 산정방식 개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대차료 인정기준을 현행 렌트카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요금’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으로 개정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을 직접 제공(렌트카업체와 제휴)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업체의 과도한 렌트요금 청구행위를 방지했다.

또한 고급 외제차 등 동종 차량을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현행 대차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과잉수리 및 수리비 삭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개시전에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했다.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상실수익액 산정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사망일(장해발생일)이후의 장래소득에 대해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장래소득에 대해서만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주부 등 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의 현실소득액은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산출식은 실제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가 동 산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급산식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개정해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현행 약관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전손(全損)사고 등이 발생하면 대체 차량의 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차량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를 보상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복잡한 표현의 간결화 등 국립국어원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현행 약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일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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