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법안 발의

입력 2011-05-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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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가 이뤄지면 재정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감세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소득보전, 필수 생활비 절감, 보육ㆍ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12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20%, 22%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선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아지는데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내년 기준으로 약 3조2000억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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