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2종주거지 층수제한 폐지

입력 2011-05-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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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등 사업성 제고될 것"

그간 18층으로 한정됐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이로써 2종 주거지역이면서도 최대 용적률(250%)을 적용받지 못하던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유도키로 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건폐률이나 층고제한 등 다른 규제로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하던 사례가 많다"면서 "층수제한이 폐지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단지의 사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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