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배아줄기세포 임상 승인… 세포주 확립 불허

입력 2011-04-27 16:25 수정 2011-04-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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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됐지만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세포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한다는 연구계획은 허용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했다.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승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총 3건의 임상시험 승인이 나왔고 이 가운데 1건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상시험은 대표적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targardt's Macular Dystrophy.SMD)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생위 위원장인 노재경 연세대 교수는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 이용이 금지된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논란은 없었고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생위는 그러나 신선배아 할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차병원의 '체외증식된 단일 할구 유래배아세포를 이용한 착상전 염색체 검사법의 개발' 연구 신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연구는 수정 후 이틀이 지나 4개의 할구로 나뉘는 4세포기 이상의 인간 배아에서 1개의 할구를 떼어내 다수의 배아세포를 증식하고, 이를 태아의 착상전 유전자 검사에 활용하는 동시에 남은 배아세포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생위는 할구를 증식한 배아세포를 신선배아의 일부로 간주해 연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는 내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모든 위원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생위에는 과학계 인사 7명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윤리계를 대표하는 7인의 위원, 교육과학부장관·법무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법제처장 등 당연직 위원 6인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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