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게임 셧다운제 국회 통과 반대" 입장 표명

입력 2011-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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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자율에 의한 규제방식 제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다거나 목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면 도입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부분 동의하지만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측은 이미 마약이나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됐듯이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 해킹이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셧다운제는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경실련측은 지적했다.

게임에는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게임 등 유해게임이 있는가 하면 건전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을 권장하는 게임도 있으나 법률로서 모든 게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해소라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제도"라면서 "경실련은 접근성 제한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살리고 과도한 권리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강제규제보다는 업체 자율에 의한 규제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셧다운제 도입은 ‘인터넷 강국’이 아닌 ‘인터넷 규제 강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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