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광고료 지불된 상품 ‘베스트셀러’라고 속여 팔아

입력 2011-04-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베이지마켓, 이베이옥션, SK텔레콤에 '과태료 부과'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상품’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G마켓, 옥션, 11번가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마켓 사업자인 (주)이베이지마켓은 800만원 △옥션의 (주)이베이옥션은 500만원 △11번가 사업자인 SK텔레콤(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이베이지마켓은 최근 1년간 법을 2회 위반해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업체들는 또 공정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크기로 2~3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품질이나 고객서비스가 더 나은 고급상품이 아닌 자사의 부가서비스료가 지불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후 ‘일반상품’과 차별화해 전시했다.

인기도순 상품정렬에서도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기준점수에 20~30%의 가산점수를 반영해 상단에 우선적으로 배열했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해 높은 가격의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속였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좋은 위치에 전시돼 활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180,000
    • -1.95%
    • 이더리움
    • 4,206,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0.55%
    • 리플
    • 2,781
    • -3.2%
    • 솔라나
    • 182,600
    • -4.6%
    • 에이다
    • 547
    • -5.03%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5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5.65%
    • 체인링크
    • 18,210
    • -5.6%
    • 샌드박스
    • 171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