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 콜센터 관련 엄기영 검찰에 고발

입력 2011-04-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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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 선거 막판 돌출변수에 ‘휘청’

민주당이 25일 강릉 모 펜션의 불법 콜센터 관련해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박우순 민주당 강원도지사 선거 선대위 총괄본부장 일행이 춘천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엄 후보가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인근의 한 펜션에 방을 얻어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전화홍보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직시한 뒤, “이는 선거법의 ‘유사기관 설치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이뤄진 점을 들어 선거법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엄 후보가 불법사무소에 선거운동원들을 고용, 5만원의 일당과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 제한’ 조항 및 ‘기부 받는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선거사무소로 운영돼온 펜션이 한 달 전부터 임차됐다는 점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함께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적발된 불법 콜센터 사건을 수사 중인 강릉경찰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였던 최모씨(41)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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