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이혼 사실에 법원 애매한 입장

입력 2011-04-21 2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장에 서태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 미기재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39, 본명 정현철)가 '이혼설'로 파문이 커진 가운데 그가 거액의 송사에 휘말린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법원에서는 서태지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대리인이 서태지가 비밀리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아(여) 씨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올해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김씨는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을 요구했으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그는 소장에 서태지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아 소송 사실이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대리인은 두 사람이 몰래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다투지 않았지만 이혼 시기가 언제인지, 이 때문에 배상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게 아닌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3,000
    • -0.45%
    • 이더리움
    • 2,692,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0.1%
    • 리플
    • 1,445
    • -2.69%
    • 솔라나
    • 103,700
    • -0.48%
    • 에이다
    • 277
    • -2.81%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23%
    • 체인링크
    • 11,570
    • -0.77%
    • 샌드박스
    • 57.96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