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위원장 "세습고용 아닌 상징적 차원"

입력 2011-04-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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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식지 통해 강조… 비정규직 반발엔 "연대 강화할 것"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이른 바 세습고용안에 대해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어 무조건 채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이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점을 부여하자는 상징적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채용세습을 위한 가점부여가 아니라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한 상징적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단협안 23조(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는 (대의원대회) 심의 전에 채용세습, 현대판 음서제라는 부정적인 사회여론의 비판을 받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채용세습이 아니라 신규채용시 25년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 자녀에 대해 가점부여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조항은 기아차와 대우차를 포함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미 단협으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며 "2011년 단협안을 수렴하면서 조합원 요구가 많았고 오늘 현대차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장기근속자의 피와 땀에 대한 보답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용세습이나 비정규직을 외면한 요구사항이라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며 "많은 논란 끝에 요구안에 포함시켰지만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의식, "사내 비정규직은 이미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2002년 노사가 합의해 신규인원 채용시 사내 비정규직에서 40%의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며 "실례로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2000여명을 신규채용할 때 40%가량인 720여명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규채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길 바라며,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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