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구매제도 이행력 강화

입력 2011-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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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각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의 21일 발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등 개별적인 제도위반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시정권고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2개 기관에서 61건의 미이행사례가 발생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도 총 9개 기관 16건의 미이행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각종 기관평가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분야 신규반영하고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에 포함하여 현행 282개에서 49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공공구매정보망에 제공되는 각급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기관을 실시간 적발하고 서울특별시 등 중기간 경쟁제도 등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실시한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점검해 ‘재정집행점검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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