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가장 의미있었던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입력 2011-04-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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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창설 30주년 기념 공정거래법 위반 ‘30대사건’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20개 후보사건을 선정한 뒤 내부 전담직원 13명과 외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해 30대 사건을 확정했다.

30대 사건은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2009년 12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4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2006년 5월) 등 기업결합 4건 △군납유류 구매입찰 담합 건(2000년 10월) 등 카르텔 9건 △5개 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1998년 6월) 등 불공정거래 7건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건(2008년) 등 하도급 및 가맹사업 3건 △4개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7년) 등 소비자 3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30대 사건을 불공정 행위 유형별로 보면 카르텔 사건이 가장 높은 비중(9건, 30%)을 차지했으며 그중 정유사간 담합 사건이 3건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18건, 60%)이에 치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30대 사건에 대한 평석집을 5월 초에 2000여부 발간하여 학계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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