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는 이유로…구인광고 연령차별 여전

입력 2011-04-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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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점검결과 4381건중 98건 적발

기업들이 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직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온라인 직업정보 제공업체 677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4381건의 모집·채용 광고를 점검한 결과, 연령차별 행위 98건(2.2%)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연령 제한은‘30세 미만’과 ‘40세 미만’이 각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50세 미만’(15건), ‘50세 이상’(4건), ‘20세 미만’(3건), ‘25세 이상’(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연령차별 광고중 24건은 경고, 74건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2009년 3월부터 연령차별 금지법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구인광고에 연령을 표기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는 지난해 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173건의 모집·채용광고를 점검, 218건(3%)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경고(80건)와 시정지시(138건) 조치를 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채용 우대 방침을 구인광고에 밝힐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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