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경감’ 4월 국회 통과 예정

입력 2011-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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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3.22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힌 뒤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했으나, 지난 10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치단체 세수 부족분 2조1000억원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하며 일단락됐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8~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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