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선포인트 주의사항 소개

입력 2011-04-17 12:00 수정 2011-04-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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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포인트 선지급서비스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시 유의할 사항 7가지를 제시했다.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상환의무가 수반되는 부채 △평소 신용카드이용금액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만 이용할 것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복수의 카드사에서 중복 이용하지 말 것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카드 사용 제약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약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안내장과 약정서를 꼭 챙겨 상세조건 확인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를 구분 등이다.

우선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부채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시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

또한 평소 본인의 카드이용금액 및 향후 예상 이용금액에 비추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지급 금액을 이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상품설명서에서 안내하는 ‘평균 포인트 적립률 적용시 전액 포인트 상환을 위해 필요한 월 평균 결제금액’ 등을 참조해 적정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2개 이상의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경우, 카드이용실적 부족으로 현금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포인트 상환을 위해 최장 3년 동안은 해당 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lock-in), 해당 카드 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발생한다.

한편, 카드사는 회원의 선지급 포인트서비스 약정 후 계약체결 여부 및 주요 상환조건에 대한 재확인 절차(콜센터를 통한 재확인제도 happy call 등)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순간적인 구매욕구로 불필요하게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약정을 해지하거나 해당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선택시 본인의 소비패턴을 파악해 본인이 주로 지출하는 가맹점에서의 적립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 이전에 적립된 포인트로는 선지급서비스 이용금액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여타 부가서비스가 없어지는 경우가 다수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상환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설명딘 선포인트와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해 할부원금 및 수수료를 적립된 포인트(부족하면 현금)로 상환해야 하는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로 구분된다는 것.

세이브포인트 상품은 의무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환부담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할부수수료(통상 6.5% 이하) 부담이 있으므로 할부 개월 수, 수수료율, 월 상환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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