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특단대책 없으면 건설사 줄도산

입력 2011-04-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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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중견 건설사 4개사가 잇따라 부실화 되자 건설업계의 부도 도미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에 연말까지 60개 회사가 부실화 될 거라는 등 추측성 부도설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들의 잇따른 부실화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금 회수에 따른 건설사들의 ‘돈맥경화’때문이란 점에서 정부의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2월 월드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이어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LIG그룹 계열 LIG건설이 전격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업계가‘4월 위기설’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삼부토건이 대주단과 법정관리 철회를 논의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무리한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건설사들의 부도 도미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2금융권의 무조건적인 대출 회수에 있다고 지적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부실이 확산되면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목소리다. 금융권에서 연체를 하거나 심지어 연체가 없더라도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장에 대해 마구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버텨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금융권에서 PF 만기연장을 해 주지 않아 건설사들이 퇴출되고 있다”며“삼부토건의 처럼 금융권에서 추가 담보 제공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한 10대 건설사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건설사는 없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결정하게 된것도 헌인마을 PF에 대해 대주단이 추가 담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2금융권의 PF대출 잔액은 약 22조3000억원으로 저축은행이 12조2000억원, 보험사 4조9000억원, 할부금융사 3조원, 증권사 2조2000억원 등이다. 특히 제2금융권 연체율은 증권사 30%, 저축은행 25%, 할부금융 18%, 농협 특별회계 18%로 금융권 전체 연체율인 12.9%의 1.5배~2.5배에 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압박을 가하고 저축은행은 생존을 위해 만기도래하는 PF대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수방침이 정해지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부토건의 사태를 기점으로 금융회사와 건설사의 상생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실적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촉진법(기촉법)을 빠른시간내에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폐지된 기촉법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통해 워크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최후의 수단인 법정관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기촉법이 사라진 지금은 채권단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은 법정관리라는 독배를 마실 수 밖에 없다”며 “건설사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촉법의 빠른 부활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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