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너트 가격 담합한 7개 업체 과징금 25억

입력 2011-04-12 12:00 수정 2011-04-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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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7개 볼트·너트 제조사업자들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대길통상(16억4700만원) △신진화스너공업(주)(4억3600만원) △(주)홍창금속(2억600만원) △세신금속(주)(1억3100만원) △(주)대성나사산업(3100만원) △(주)홍창(1200만원) △(주)유성티에스아이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볼트너트 제품의 원자재 가격상승을 이유로 2003년 3월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일반, 콜라 볼트·너트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특히 이들은 사장단 모임(볼트·너트 생산자 협의회)을 결성·운영하면서, 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사별로 적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출해 관리하면서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트·너트 전체 시장규모는 약 2조원, 시판분야 전체 중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 7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50%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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