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반대"

입력 2011-04-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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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는 11일 준법경영인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여러 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적 강제보다는 합리적 시스템 도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코스닥협회는 “준법, 윤리경영의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지만 법률로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며 “사전 의견수렴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 후에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준법지원인이 현행 감사, 사외이사제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훌륭한 대안인 것처럼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만약 주식회사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인 감사, 사외이사 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사회가 선임한 직원인 준법지원인이 어떻게 내부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스닥협회는 “기업의 크기, 시장의 범위, 영업 활동의 모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장회사에게 준법지원인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으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을 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업 스스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를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인제 도입, ‘사업기회유용금지’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 지원인’은 상장회사에서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했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김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이 선거 공약으로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제도 추진을 내거는 등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으나 기업들은 과잉-중복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한편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어, 상법 개정안을 5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견수렴-검토를 먼저 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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