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후 지방세수 2조1000억 지원 방침

입력 2011-04-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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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000억원을 전액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원 지원 방안은 현재 행안부 등이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지방채 발행후 원금·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인 회동을 열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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