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강원교육청에 교원평가 시정 요구

입력 2011-04-07 11:30 수정 2011-04-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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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전북과 강원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미준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일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해 14개 시·도교육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대통령령에서 계량적 평가 및 서술식 평가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평가방법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의 동료교원평가 참여를 필수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불확실하게 했으며 능력향상연수를 자율연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과 교과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계량적 평가 문항을 제외하거나 최소화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을 저해하고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강원교육청은 실험적용학교 및 과소규모학교에 대해 자체 개발한 별도의 평가모델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규모나 자체 개발 평가모델의 성격 등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통령령과 장관 지침을 위반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강원 및 전북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 직무이행명령, 행정적․재정적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도 교육청의 시행계획은 학생․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를 포함해 4~5인 이상으로 동료교원평가를 하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 문항을 적정화해 학생, 학부모의 형식적 참여를 예방한 것도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교원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및 광주 교육청은 책무 및 업무 영역을 추가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현장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NTTP(New Teacher Training Program)연구년제를, 대전 교육청의 경우에는 평가결과활용 4Plus연수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등 시․도가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컨설팅단과 시․도컨설팅단, 지역협의체 등과 연계해 단위학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7월말까지 개발해 9월부터 다양한 인증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벽지나 온라인 환경이 어려운 경우는 종이설문지 방식을 활용하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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