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10여명 구속수사 방침

입력 2011-04-07 07:13 수정 2011-04-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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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번 주 박연호(61) 회장 등 대주주와 주요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은 지명수배 중이라 신병확보 차원에서 구속이 빨리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부산저축은행은 금액이 훨씬 크고 사건 비중도 그 이상으로 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 회장 등 핵심 피의자를 차례로 소환해 혐의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여명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모두 마무리 짓고 나서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 혐의가 중한 관련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달 말까지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母)은행인 부산저축은행 최대주주로 그룹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박 회장 등은 특정업체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본인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도록 지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실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지시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부분과 불법대출로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주요 임원들이 불법대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표직을 겸한 부산2저축은행을 통해 C갤러리 대표인 자신의 아들(31)에게 9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대출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6월 부산저축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1천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K자산운용 장모(52) 대표와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을 지난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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