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스티커 부착 개시

입력 2011-04-04 12: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27만여곳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세무서 직원의 점검 결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시민감시단을 결성,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소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서초동 소재)과 자생한방병원(강남구 신사동 소재)에서 연예인 김정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티커 부착 행사가 열렸다.

오 변호사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해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3: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0,000
    • +6.22%
    • 이더리움
    • 3,096,000
    • +7.61%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3.31%
    • 리플
    • 2,073
    • +4.33%
    • 솔라나
    • 131,400
    • +4.7%
    • 에이다
    • 401
    • +4.16%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230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3.12%
    • 체인링크
    • 13,510
    • +5.3%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