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스티커 부착 개시

입력 2011-04-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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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27만여곳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세무서 직원의 점검 결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시민감시단을 결성,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소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서초동 소재)과 자생한방병원(강남구 신사동 소재)에서 연예인 김정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티커 부착 행사가 열렸다.

오 변호사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해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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