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소송 우려 해소…"원만하게 합의"

입력 2011-04-01 16:54 수정 2011-04-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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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안정적 경영권 확보 등 '긍정적'

네오위즈게임즈가 1일 게임홀딩스와 원만히 합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8년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하면서 맺었던 '풋백옵션' 계약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 21일 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재판부로부터 약 74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하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고 게임온과의 시너지로 게임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 정우철 연구원은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4분기 이미 소송 비용처리를 해서 소송에 대한 우려는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사업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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