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통과이후 첫 SSM 상계동 홈플러스엔 무슨일이

입력 2011-04-01 11:00 수정 2011-04-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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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까지…‘착한기업’ 무색

끊임없는 잡음을 냈던 홈플러스의 노원구 상계동 SSM(기업형슈퍼마켓)이 결국 폭력사태로까지 번지면서 홈플러스의‘착한기업’선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SSM매장이 서울에 문을 연 것은 처음인데다 ‘상생법’의 허점이 드러나 적지 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홈플러스 측은 “상인 20여명은 전날(31일) 개점한 SSM 매장 앞에서 입점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며 “물건을 들이는 유씨 등 직원 2명이 상인들에 떠밀려 어깨와 허리를 크게 다쳤고, 점원은 상인들에 폭력을 행사한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물리적 접촉을 피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상계동 SSM은 회사측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9개월간 신경전이 계속됐으나 결국 홈플러스의 ‘불도저식 입점’으로 기습 오픈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매장 간판을 달겠다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도 안돼 개장이 이루어졌다.

상계동 SSM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연 곳이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직영점에 대한 사업정지 권고를 내렸고 이에 홈플러스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바꿔 입점을 재추진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1월26일 다시금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조치인 데다 홈플러스측은 상계동 매장의 지분 50% 이상을 개인사업자에 양도했기 때문에 상생법의 규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며 개장을 강행했다. 즉 가맹점주가 51%를 투자하는 모델을 개발해 구청에 영업신고를 했고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도 받았으므로 개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홈플러스측 설명이다.

상생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생법은 SSM 직영점뿐 아니라 대기업 투자지분이 51%를 넘는 위탁형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1% 이하라면 손을 쓸 수가 없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는 “홈플러스의 이같은 방식은 정부여당이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제도라고 자부해온 상생법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생법이 통과됐을 때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음은 물론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법이 악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SSM대책위원 관계자는 “최근 착한서비스를 실시하며 착한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이익에만 충실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은 나몰라라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과연 ‘착한’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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