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친목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

입력 2011-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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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목회가 부동산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경지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금지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미아삼거리 중개업자친목회, 대원회, 상계회는 각각 200만원, 백운회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강서 화곡동), 신중회(서울 마포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등 6개 친목회는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일요일 영업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등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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