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이상 용적률 산정시 공동시설 면적 제외

입력 2011-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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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성 향상 효과...도심 내 노후주택 재생사업활기 띨 듯

이르면 다음달부터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산정시 커뮤니티센터 면적이 제외하게 된다.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재개발 사업성 향상에 따른 노후 주택가 재생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주택재개발 등 사업시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시 보고된 '5% 경제성장 목표달성 뒷받침과 서민.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2011년 제도개선과제'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서실ㆍ운동시설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의 용적률 산정 제외 대상 단지 규모를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 내 노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가능성이 커졌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 설치 부분만큼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200가구 아파트 단지에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내의 개발행위시 하나의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경우 각 필지를 개발하는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연면적으로 했다. 이는 주민의견 청취를 회피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도시정비구역 면적변경시 정비구역 면적 10% 이상이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에 맞게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해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한 폐해를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입지여건이 나쁜 경우 대거 미분양을 떠안던 시행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가중.경감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는 과태료 최고한도만 규정돼 과태료 부과시 행정청 자의적 판단으로 부과하는 불합리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의 위반횟수.기간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차등부과하고,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예컨데,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선박의 충돌시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선장에게 최근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감경하는 반면 위반내용·정도가 중대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가중부과키로 했다.

비슷한 예로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행정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횟수별(1차~3차)로 차등하기로 했다.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미신고자의 과태료를 감경하는 한편,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준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행보다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수수료 산정 투명화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했다. 감정평가사, 교통안전관리사, 해기사 시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시험에 응시를 철회한 경우 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각종 수수료 산정시 실비범위에서 산정권자가 수수료를 임의로 정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수수료와 건설기술평가기관이 받는 기술평가관련 알선.상담 등 수수료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수료를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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