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56개 대기업과 동반성장협약 체결 마무리”

입력 2011-03-29 12:06 수정 2011-03-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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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간담회 추진중”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동반성장기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의 협약체결을 4월 말까지 마무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발표를 통해 공정위 역량을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56개 업체 모두 협약체결 의지를 표명 상태이며 현재 삼성물산, SK건설 등을 포함한 23개사와는 협약을 체결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협약에 따르면 대기업의 자금지원 목표 설정금액은 국내외 매출액을 합한 총액의 0.8%에서 0.6%로 완화됐다.

공정위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50%,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감소한 비율의 2분의 1만큼 지금지원 목표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100점 만점에 충실도 항목 배점을 기존 41점에서 35점으로 축소하고 이행도 점수를 49점에서 65점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11개 관계부처 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인 ‘두리넷’회의를 통해 협약평가 우수기업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4월 중순부터 공정위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책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공정거래 문화확산 네트워크’를 6개 분야인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금속·비금속, 건설, 유통, 정보·통신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기업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영 △위탁정보 사전통보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등 시스템 개선사항 배점도 5점에서 7점으로 늘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절차 기준을 개정하여 이번 협약내용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며 “지수평가 기업 이외의 대기업, 공공분야, 1·2차 협력사 등으로 협약체결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15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간담회를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15대 대기업 총수와 연쇄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며 회동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15대 대기업 총수를 한꺼번에 만나기는 어려워 연쇄적으로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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