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9월 30일부터 시행

입력 2011-03-29 12:00 수정 2011-03-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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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공포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29일 공포돼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350만개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해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된다.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ㆍ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도입으로 국민의 피해구제는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은 대통령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사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권,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해 정책과 의사결정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법의 제정으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은 흡수 폐지된다.

행안부는 법 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법률상 신규제도의 시행을 위한 분야별 지침ㆍ고시를 제정하고 3년단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제정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제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과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연구회’는 4월에 발족한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법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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