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발급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1-03-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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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 행안부에 권고

앞으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시 기존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채권,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 채권 추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에도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된다.

현재는 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만으로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조가 쉬워 제3자가 불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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